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의료사고법 통과 공로자는 복지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4 06:44:5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형사처벌 특례 등 쟁점사항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속히 통과된 데에는 복지부가 숨은 공로자(?)라는데.

특히 반대하는 야당의 모 의원실을 복지부 고위관료가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시킨 결과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 야당 의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