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의료사고법, 소신진료 유지 가능한 입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4 16:29:33

국회 통과 환영 입장 "의료사고 범위 분만 한정 미흡"

병원계가 지난주(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하 의료사고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의료사고법 입장'을 통해 "이번 의료사고법 통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양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라고 평가했다.

병협은 이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이고 최선의 소신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더불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