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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 안남긴 의사, 유리할 수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3-16 12:11:51

서울고법, 신생아 사망 관련 병원에 5천여만원 배상 판결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김 모씨가 A병원의 과실로 인해 분만 직후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07년 12월 산모인 김씨는 A병원에서 분만한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씨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내진을 했고, 의사의 지시 없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으며,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를 세심하지 않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출생 직후 전원 조치를 지연해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게 원고의 입장이다.

반면 A병원은 "신생아가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태아가 걱정이 되자 급히 분만을 하기 위해 주말 오후 입원했고, 의사의 내진 결과 태아심박동수가 70회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A병원 의사는 당시 오후 8시 경 두차례 내진했지만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사 가운데 아무도 내진하지 않았다.

대신 간호사들이 내진과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이와 함께 A병원 주치의는 주말 오후 9시 경 잠시 출근해 김씨를 진찰했다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상 기재된 게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김씨의 자궁수축력이 떨어지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4gtt의 옥시토신을 8차례 투여했다.

옥시토신은 산모 및 태아에게 자궁 과다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열 등으로 인한 태아심박동 양상 변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산모의 자궁수축 빈도, 강도, 지속시간을 거의 측정한 바 없고, 태아심박동수도 분만 1기, 2기에 2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확인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비수축성검사(NST) 결과지만 남아있고, 그 사이 태아심박동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분만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여량을 늘려가며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해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모가 분만 직전 교통사고를 당했고, 분만 35주 무렵 헤르페스 감염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신생아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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