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심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7대 정기국회에 재상정된다.
또 이달중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원내조제를 대폭 허용하고 본인부담율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16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재상정된다.
개정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허위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청구한 약제비를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 의약품을 급여의약품으로 원외처방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보수교육 미실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의료기관 근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달중 실태조사를 벌이고 9월중 토론회를 거쳐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일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직의원제를 도입키로 하고 의협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조제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고, 장애인 환자의 보행능력을 고려한 약사법을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 조사와 관련해 관련해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내년중 개선해 시도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횟수 및 통보절자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른 일반의약품 정의규정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분류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을 토대로 의약품 분류규정과 심사기준이 일치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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