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의 면허대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면허증 대여등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내년중으로 약사법 관련규정을 개정해 사법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면허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약사면허증 대여 등 약사법위반자 행정처분규정 불합리하다며 면허증을 대여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 사법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면허대여 기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다음 벌금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1차 행정처분시 자격정지 5월에서 11월, 3차 처분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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