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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약 처방 때 의사 소견서 첨부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01 12:41:10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메트포르민 단독투여 인정

[메디칼타임즈=] 경구제와 주사제 등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원칙이 소견서 의무화 등을 골자로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이 통합되며 기존 성분명으로 나뉘어진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경구용 단독요법의 경우,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금기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병용요법 중 2제요법은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가즌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약제조합의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슐린 주사제는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 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수술 및 임신 등의 경우 단독요법이 인정된다.

경구제와 병용요법시에는 서방형 Metformin 500mg정 94원, 750mgwjd 118원, 1000mg정 141원 등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외국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뇨병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존 성분명별 개별기준은 일반원칙 통합으로 삭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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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hbrubsNeula 2012.12.15 23:12:56

    Красноярск

    Марлен дитрих есть мужчины которым дано дотянуться до звезд только рогами
    !!!

  • 음음 2011.04.04 16:13:11

    그냥 치료하면 정부에서 처벌 안하는 게 좋을 듯
    그냥 지침대로 치료할 경우 환자가 나빠져도 나중에 의사를 탓하지 않는 것만 보장한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아니다. 그냥 의사 없애버리고 몇 사람만 외국의 교과서 공부하게 하고 나머진 그 몇 사람이 만든 지침대로 치료하는 무인/원격진료실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교과서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돈을 삭감하거나 생명을 삭감하거나 그게 그것 같으니 말이다.

  • 처방의 2011.04.04 10:02:58

    처방에 까지 간섭하냐??
    니들이 의사해라..........
    기본도, 원칙도 없는 인간들....
    .........................

  • 미친나라 2011.04.02 16:28:43

    니들이 의사 다하고 우린 폐업할란다...보복부로 환자 다 보냅시다
    제정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합하고 대도시 제일 좋은곳에 소유하고있는 건물 매각하고 허름한 싼 건물로 임대들어가라..너희들이 뭔 상전이라고 금싸라기 땅에서 임대 또는 구입해서 마구마구 제정을 축내야? 그래놓곤
    국민들 약값에서 돈아낄려는 개수작을 하고있냐? 하늘이 두렵지 않냐...

  • 2011.04.02 14:24:22

    소견서비용을 20만원으로 하면 생각해볼께
    다만 의보재정으로 해야지.
    10원도 안깎아준다

  • ㅁㄴㅇㄻ 2011.04.02 11:19:11

    메포민 설포닐우레아까지는 그냥 처방하게 해라.
    행정이 까다로우면 안된다. 이는 국력낭비다. 메포민 설포닐까지는 그냥 청구하면 돈줘라. 국민돈 가지고 이렇게 해도되는지 의문이다.

  • 황당의 2011.04.01 22:56:08

    당뇨병학회는 뭐하고있나요!!!
    의사가 전문직이라는 것을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개개의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하는데 처방할 때마다
    복지부에 허락받듯이 소견서를 쓰고 복지부 기준이 안되면 약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의사는 왜 있나요. 결국 의사가 전문직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환자도 무시하고 결국 돈이 귀결되는것 같군요. 이렇게 될때까지 학회는 뭐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의사들 반발이 별로 없으면 혈압약, 위장약, 항생제등등으로 파급되겠지요. 왜 약사조제료는 아무 말이 없나요. - 지금 조금 이야기 되고 있지만 생색내기겠지요. 협회와 학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군요 복지부 규정으로 약을 쓰라는 것이니까요. 협회와 학회는 왜 조용한가요.!!!(그리고 상기학회 이름을 나의 의견란에 쓰려니까 필터링이 된다고 글이 몽땅 지워지더군요. 그래서 10번만에 글을 적었습니다. 왜 학회이름이 필터링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목은 필터링이 안되는군요.)

  • 로꾸꺼 2011.04.01 22:13:03

    잘 돌아가는 세상이네 헐~~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가 정상수치 나오면 약 복용 중단 시키는 병인가?

    정상수치에서 약 처방 했다가는 다 삭감 시키겠다는 야기 같구만 헐~~

    한번 진단 받으면 조절 관리가 중요한 질병임에도
    이딴 식으로 기준 만들면....

    한쪽에선 그렇찮아도 약 안먹으려 들려는 환자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가서 합병증 등등 줄이고 조절하려 애쓰는 판에

    한쪽에선 아주 생굿을 해가면서 병을 키우라 카네... 헐...

    잘 돌아가는 세상이다

  • 미친년 2011.04.01 19:00:09

    기준치미달인데,혈당조절안되면????
    약못바꾸나? 에헤라디여~~~!.당뇨환자를 복지부로!

  • 편법 2011.04.01 18:35:21

    당 조절을 잘 안하면 됩니다.
    당 조절을 잘 하지 않아서 10% 이상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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