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국 조제료 연 1789억 절감…4월 건정심 상정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08 06:46:15

복지부, 병·팩 단위 16억-관리료 산정기준개선 1773억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조제수가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연간 1789억 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및 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현재 약사가 의약품 조제료 후 받는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약국방문건당,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각각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에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항목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을 현행 조제일수 기준에서 1일분으로 조정, 연간 16억 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도 조제일수에서 조제 건으로 바꿔 연간 1773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산정기준 개선안을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수가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