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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증증환자 상한기준 강화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0 12:47:37

복지부, 20→30% 고시 개정 예정…병원계 "서열화 초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인 중증환자 기준치가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상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내외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주 중 공표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시 반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KADRG(한국상병분류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진료질병군 상한기준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공지했다.

현행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평가기준은 12%에서 20%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기존 평가방식과 동일하나 입원환자 진료실적 평가기준을 대폭 높일 것”이라면서 “다만, 행정예고시 공지한 40%는 너무 높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ADRG 분류체계에 기초한 상급종합병원 질병군.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2008년 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평균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연구와 교육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전문진료질병군 25% 비율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나 상한기준 절대치는 이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기준을 명시하고 환자구성 상태에 따라 60%의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입원환자 실적을 토대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병원계는 평가기준 강화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평가기준 변경을 차기 평가부터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전문진료질병군 상한기준을 높이는 부분도 병원간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8~9월 현지조사와 10월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 진료권역은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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