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청진기를 사용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사의 청진기 사용이 모순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한방의학 진단방법에 청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청진기를 사용했다면 불법적인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따라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를 지도해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으므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잔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입각하지 아니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양한방 일원화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시장의 규모, 치료기술 개발 등 의료계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 관련단체등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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