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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정관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23 19:09:51

법령-정관심의위,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미루기로

"간선제 정관개정 미루자"
의사협회장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담은 정관개정안의 정기총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익)는 23일 연세의대 종합관에서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협회장 선거 방식 개정과 관련해 ▲의협회장 선거방식 직선제로 개정(부산, 전북, 경남의사회) ▲의협회장 간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을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광주, 전북, 경남)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정관 개정을 비롯한 모든 대처방안을 부의안건으로 미상정(울산)하는 안건을 차례로 상정해 심의한 이후 가부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협회장 선거방식 직선제 개정안과 의협회장 간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을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자는 건의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두번째 안건의 경우 표결에서 찬성 50% 반대 47.8%를 기록하며 과반수에 못미쳐 부결됐다.

하지만 마지막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53.2%, 반대 46.8%, 기권 0%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관개정안 가운데 의협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항은 모두 총회 부의안건에서 제외된다.

선권모가 제기한 의협회장 간선제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야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청길 대의원은 울산시의사회를 대표한 제안설명에서 "간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집행부만 의협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고 선권모 회원들도 의협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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