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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음파?…복지부, 특수장비범위 확대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26 06:48:33

정도관리 비용 부담 떠안아야…의료계 "반대"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열린 '특수의료장비 관리 개선방안 마련 TF' 1차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내비쳤다.

특수의료장비 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가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패트, 패트CT, 치료용 방사선장비, 치과용 CT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초음파 장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특수·고가의료장비 관리 개선 TF' 첫 회의에서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이는 심평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개원가와 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특수의료장비에 초음파가 포함되면 의료기관은 정도관리 비용 부담과 함께 각종 규제까지 떠안아야 한다.

현재 병·의원에 보급된 초음파 장비는 의원에 1만 5000대를 포함해 약 3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협회 이재호 전문위원은 "급여청구 건수가 많고 방사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장비 값이 고가인 장비가 특수의료장비 지정 대상이라고 하는데, 초음파는 이런 보편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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