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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출산장려정책 보험급여 '반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27 07:09:08

심평원, “봉합사 수술비에 포함 환자 별도 부담 불가”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정관복원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일선 개원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비뇨기과 전문의 A원장은 26일 “정관복원수술의 현행 보험수가는 재료비 등을 합쳐 15만원이 채 안 된다”며 “종전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관복원수술은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정관을 묶어 두어던 실만 풀어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상을 현미경을 쓰고 작업해야 하는 고도의 정밀수술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미경은 수백만~수천만원짜리 고가의 장비이며 사용되는 실은 대개 8-0 또는 10-0짜리 특수봉합사이다. 이 실 값만 30만원이 넘는다”며 “의사는 노력봉사는 물론이고 자기 돈으로 봉합사를 제공해야 할 판이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진료비는 수술비, 약값, 치료재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행위가 달라지는데 진료비도 차이가 있다”며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15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은 수술비만 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술할 때 사용하는 봉합사(꿰매는 실)는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어 실 값을 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관복원수술은 봉합사를 인정하는 수술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정관복원수술시 봉합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소정 수술료에 실 값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에게 실 값 등 재료비를 별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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