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이레사' 근거있어야 1차요법제 사용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30 11:05:48

복지부, 의학적 근거부족 급여 인정할 수 없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은 1차요법제로 사용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할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체가능성과 함께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SCI 수론논문을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선행 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준약제와 이레사를 병용 투여한 경우, 기존약제만 투여한 경우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결과 이레사를 추가 투여한 군에서 기존 약제만 투여한 군에 비해 생존율등 임상적 유효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에서도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 약제를 투여한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레사정에 대해 3차 투여를 원칙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6만5274원의 보험약값을 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