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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송명근 교수 위원 기피제척 요구 거부

발행날짜: 2011-06-29 12:20:07

카바수술관리위 위원 9명 확정…"조만간 연구계획서 심의"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 수술의 전향적 연구 승인을 할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원이 기존의 9명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기존 건국대병원의 위원 기피 제척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심평원은 29일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적응증 및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병원 측은 위원회 구성원 중 6명은 특정 대학 및 병원 출신이고, 카바수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가 될 수 없다며 기피 제척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교나 병원 출신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평소 연구자(송명근 교수)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이를 감안했을 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두 차례, 관련단체에 세 차례의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수를 확대하려고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자는 위원 확대 의견을 내지 않고 계속 기피 제척 의견만 밝혔고, 관련단체로부터 적합한 위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바수술 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7인(심장내과, 흉부외과, 보건통계 관련)과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고 카바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승인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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