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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개원의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직격탄'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12 06:34:55

"수가 180원으로 고정, 월 100만~200만원 수입 감소 피해"

[메디칼타임즈=] 지난 7월부터 단행된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로 인해 정신과 개원의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12일 신경정신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 이후 개원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신과의 경우 환자 특성상 원내조제가 허용되고 있어 의약품 관리료를 7월 이전에는 처방일수에 따라 적게는 180원에서 많게는 1만 830원까지 받아왔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수가가 180원으로 고정됐다. 약국이 최대 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비해 의약품 관련 수가가 낮은 의원급에서 의약품 관리료가 대폭 인하돼 그 타격이 적지 않다"면서 "수가 인하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는 정신과를 떠받치는 4대 수가 중 하나"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 기관당 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정신과 개원의들은 이번 의약품 관리료 인하가 약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신과 개원의는 "의원의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면서 "수가 인하로 인해 정신과 개원의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의사협회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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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많은넘이 벌벌떨긴 2011.07.12 18:17:24

    100만원 갖고 직격탄이냐?
    골프만 몇번 참으면 되는거네

  • 궁금의 2011.07.12 18:03:38

    그러면 의협,병협이 찬성한 이유는 뭐죠?
    의협,병협에서도 대찬성 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몰라서 그랬을리는 없고, 그럼 이번건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이 무얼가요? 설마 손해만 보는건데, 중립도 아니고 대찬성하지는 않았을거같아서요

  • 신경의 2011.07.12 17:50:44

    정신과는 진찰비 3-4배 더 받자나
    정신치료라는 이름으로 아이1가,나,다 몇만원씩 ㅡ더받자너
    솔직히 싸이코 시스에 무슨 정신치료냐
    다른과도 보다 몇배 더 받는 근거는??

  • 2011.07.12 14:03:24

    정재영.피안성
    6개과만 귀족과인가요...

  • 내과의 2011.07.12 10:29:20

    정신과!! 니들만 원내조제하냐?? 우리도 원내조제하자꾸나...
    정신과환자만 특성있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등....
    환자특성상 원내조제해야할 환자 수두룩하다...

    의약분업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너의 과에 언제나 의구심 많았다...
    물론 당시 정신과 수장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말이 많았었지...
    이제 너희과도 현재 비정신과의사와 뜻을 함께 해라!!

    의약분업파기!! 원내조제부활!!

  • 코미디하나 2011.07.12 10:19:01

    의협,병협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삭감시켜놓구선...
    ㅎㅎㅎ 재미진 세상이다

  • 참내 2011.07.12 09:37:10

    의약품관리료
    처음부터 조제료를 낮추는 것으로 가야되는데 약국의. 꾀임에. 빠진것이다.
    약국에 조제료는 그대로이고 곁가지인 의약품관리료만 줄이다보니 의원에서는 조제료는 전혀없이 으약품관리료 하나로 약짓고 봉투사고 약관리하면서도 최대 180 원으로 묶인거다. 의협을 자신의 대표로 믿고 있던 정신과만 ㅈ된거네

  • 125 2011.07.12 08:43:10

    아니 의사협회와 병원 협회가 쌍수로 인하하자고 하구선.. 왠
    자다가 봉창 두두리나요.? 와우.. ~~!!

  • ㅁㄴㅇㄹ 2011.07.12 08:11:20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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