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한의원 원장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관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J한의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J한의원의 2008년 11월부터 14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J한의원은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2009년 6월 8일부터 12월까지 작성된 서류만 제출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7일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한의원은 "관계법령상 반드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J한의원은 "현지조사 당시 전산기록장치에 입력 저장하고 있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일자별 수입금통계) 일체를 전산파일 형태로 제시해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해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복지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복지부가 J한의원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부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J한의원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화재로 소실했다고 해 놓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제출하자 관련 서류를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했다는 전산파일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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