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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원내조제 서명운동 유감"

이석준
발행날짜: 2011-07-22 18:13:14

인력 수급난 극복 방안 등 실태 파악이 우선

병약 이혜숙 회장.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가 대한병원협회가 전개하고 있는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2일 공식 표명했다.

병약은 "현재 중증도 높은 입원환자나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가 원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금도 약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인력 수급난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약은 "의약분업을 단지 불편하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내조제가 이뤄지면 장시간 투약대기로 오히려 지금보다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부에서 병원약사 인력을 더 충원하면 된다는 주장은 지금도 약사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임을 간과한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명운동보다 전국 병원의 약사 인력 실태를 파악, 인력 수급난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자격조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사)한국병원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위한 서명운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검토 및 조제, 복약지도를 함으로써 의?약사가 각자의 직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의약품 사용안전 관리를 도모하여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의약분업제도는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때로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토론을 거쳐 의-약-정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처방전을 공개하여 의약품사용과정이 투명하게 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보다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에 주력하고 집중함으로써 약물요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병원약국은 중증도 높은 입원환자 위주의 약제서비스와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 및 복약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분업 전 수준으로 외래환자들이 늘어난다면 장시간 투약대기로 오히려 지금보다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병원약사 인력을 더 충원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약사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임을 간과한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주장입니다.

또한, 2010년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중소병원에서 법적 최소인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무자격자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병원조차 적정 약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3, 2014년의 약사 배출 공백기에는 약사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병원약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직종 가운데 가장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병원약사의 근무조건이 타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먼저 전국 병원의 약사인력 실태부터 파악하고 심각한 인력 수급난을 극복할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하며, 정부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자격자조제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고, 서로 힘을 합쳐 적정 약사 인력 충원과 안전한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안전함을 비롯하여 장점이 많은 의약분업을 단지 ‘불편하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엇보다 법적 최소 약사인력 충원 및 무자격자조제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불편 해소’보다 더 중요한 ‘환자 안전’을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의료계 및 약계 공히 의약분업 10년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유지 발전시킬 점은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정인력 확보와 업무체계의 근간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래환자 조제업무를 원내로 되돌리게 되면, 의약분업 10년 동안 어렵게 구축해 온 고위험 입원환자 중심의 병원 약제서비스는 다시 위축되고 병원약사들은 외래환자 조제와 투약대기시간 단축에 허덕이게 되어 병원약제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제라도 의료계, 약계,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의약분업 기본 취지에 따라 환자를 위하여 안전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의-약사는 서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상호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최적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병원약사들은 입원환자를 위한 최상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약의 전문가로서 입원환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약제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7월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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