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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일반약 '아스피린' 급여 유지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29 07:11:24

복지부, 급여등재 해열진통제 대책 미비…"내부협의 필요"

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의 약국외 판매시 보험급여가 유지될까.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예시 의약품에 포함된 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의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원영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예시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감기약:화이투벤, 판콜, 하벤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등 10개 일반의약품이다.

이중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과 부루펜, 아스피린 등은 일반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의사의 처방이 가능한 급여 의약품이다.

즉, 동일회사 아스피린이라도 처방전 유무에 따라 환자의 부담 비용은 최대 70%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약국외 판매 체계가 추가되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구입시 또 다른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스피린의 보험급여 삭제는 아니다"라면서 "해열제이자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아스피린의 급여변화가 있다면 부서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말했다.

복지부의 약국외 판매 예시품목. 이중 해열진통제는 급여등재 일반의약품.
보험약제과는"의약외품 전환은 급여항목 삭제를 의미하나 약국외 판매는 새로운 분류체계"라고 전하고 "급여등재 일반약인 아스피린과 부루펜, 타이레놀을 3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할지 내부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약국외 판매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측은 답변을 피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급여등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전무했다는 의미이다.

2009년 현재 아스피린(바이엘쉐링 등)은 320억원이 처방됐으며,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과 타이레놀이알서방정(한국얀센)은 같은 기간 각각 22억원과 94억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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