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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흉부 수가인상분 사용 검증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01 12:05:06

해당 수련병원 모두 자료 제출…"지침 미달하면 전공의 감원"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처 검증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감된 외과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수가인상분 집행내역이 모두 접수된 상태다.

현재 외과 수련병원은 110곳, 흉부외과는 63곳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협을 통해 이들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1~6개월)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사용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영수증 등 상세한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에 전달된 수련병원 제출자료는 10개 박스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출자료를 인수받아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외과는 수가인상분의 60%를, 흉부외과는 30%를 해당 진료과 의료진 인건비와 연구, 장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미충족한 수련병원은 20개 진료과(인턴 포함) 중 1개과 전공의 선발인원의 5% 감원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분 가이드라인 원칙에 입각해 자료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행내역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미달되는 수련병원에는 패널티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가인상분 미집행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감축 외에도 환수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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