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유명 다국적사, 국내사 약국 영업망도 노린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1-08-16 12:00:16

기존 전문약 계약에서 확대 조짐…일각, 독소조항 우려

동아제약은 최근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약 8품목을 공동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명 다국적사들이 자사의 일반약 판매를 위해 약국 영업을 잘하는 국내사들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간 국내-다국적사 간의 의약품 공동판매 계약이 대부분 전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

제품은 좋지만 영업력이 약한 다국적사와 성장 동력이 필요한 국내사와의 이해관계가 맞어떨어진 결과다.

동아제약은 지난 12일 바이엘코리아 일반약을 공동 판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심혈관계질환 예방약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경구용 피임제 '마이보라', '미니보라', '멜리안', '트리퀼라', 비타민제 '베로카', '레덕손', 입술 크림 '비판톨' 등이 포함됐다.

이런 사례는 최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작년 12월 유한양행과 한국UCB, 그리고 올해 1월과 3월 동화약품과 노바티스, 대웅제약과 베링거인겔하임의 일반약 공동판매 계약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내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빠진 국내사들이 매출 성장을 위해 독소조항을 안고 체결한 계약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제약업계는 다국적사와의 품목제휴시 독소 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에 따르면 ▲최소 판매수량 미달시 패널티 ▲계약 종료 후 판권 회수시 미보상 ▲경쟁품 판매 금지 ▲계약 갱신시 종료, 해지는 다국적사 결정 ▲ 판촉 비용 국내사 부담 등이 그것이다.

판권회수를 당한 A국내제약사 임원은 "다국적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권 회수로 당장의 손해는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다국적사 눈치볼 일이 없어 속 편하다. 새 계약을 맺은 국내사는 계약을 오래 지속하려면 불평등 조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