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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먼디파마, 진통제 옥시콘틴 특허 유효"

이석준
발행날짜: 2011-08-22 09:37:29

특허무효 소송서 하나제약 청구 기각

법원이 진통제 '옥시콘틴'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개발사인 먼디파마 래버러토리즈게엠베하(먼디파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1부는 최근 하나제약이 제기한 '옥시콘틴'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하나제약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8월 하나제약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작년 9월 특허심판원에서 '옥시콘틴'의 특허가 유효라는 심결이 내려진 바 있다.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먼디파마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옥시콘틴은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아 발매됐고,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 통증의 조절에 사용된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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