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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19명, 리베이트 행정처분 피하지 못할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31 06:39:13

복지부 "원칙적 처리 입장 불변"…대규모 소송 불가피

제약사와 도매상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사 319명에 대한 처분이 번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의사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복지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 319명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사 319명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개별 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없이 의사 319명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합법적인 시장조사 기법에 의한 의료인 용역 제공 대가를 인정해 줄 것과 행정처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분이 내려왔고 정부도 행정처분 절차를 발표한 만큼 번복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범정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만 발을 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처분대로 행정처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에서 PMS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소송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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