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유착 의혹에서부터 연구결과 축소 발표등에 이르기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PPA사태가 드디어 감사원의 도마에까지 올랐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6일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PPA 성분 판매 중지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조치까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대응, 연구사업 추진의 문제점, 축소 은폐 의혹, 복지부의 감독 소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청구서에서 참여연대는 식약청이 PPA 감기약 판매를 중단시켰다가 2001년 1일 최대복용량100mg 이하 PPA 함유 감기약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제약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PPA와 뇌졸중 연관성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제약협회가 발주하고 이해 당사자인 제약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식약청이 연구사업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PPA 감기약 판매를 계속 용인해 주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PPA의 위험성을 보고한 연구결과 등을 곧바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PPA 감기약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식약청의 축소 은폐 의혹과 중대한 사안임에도 보고조차 받지 못할 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보건복지부도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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