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 공청회는 의료계가 반발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끝났다.
7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미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고 공청회 불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조무영 과장은 "자동차보험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집단이 의학계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며 "공청회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났다.
그러면서 "모두 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치료 후보상 먼저" "의사가 의학적 판단만 정확히 하면…"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의사와 손해보험사의 입장 차이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계는 현재 환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문제로 지적하며 '선치료 후보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손보사 측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만 잘하면 보상은 자연히 잘 될 것이라는 입장만 거듭 반복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김문간 총무이사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이 치료를 받는 중간에 보상이 이뤄지는데 입원하면 보상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입원을 하려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경증환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치료가 끝난 다음 보상을 논의하는 제도를 확고히 해주면 나일론 환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실적으로 환자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퇴원을 하지 않는다"면서 "선치료 후보상 제도가 생기면 누가 자기 시간을 낭비해서까지 나일론 환자 역할을 하고 있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운영되면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높고, 하루가 멀다하고 환자들이 왜 그때는 입원 못하게 했냐 등의 이유로 항의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증환자는 치료와 보상이 병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폐단이기 때문에 확실한 선치료 후보상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모든 의사가 정확한 의학적 판단만 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모든 의사가 의학적 판단만 정확히 하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진료권 보호도 되고 진료남용을 통한 부작용 보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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