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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11 12:40:28

법원 "부당이득 11억 징수 취소"…이사장도 무죄 판결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 줬다면 이는 약가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이 병원 이사장은 배임수재죄로 공소제기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약품 구입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B병원 이사장인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았다.

L씨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H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19억원이었으며, 이는 의약품 대금 합계 97억원의 20%에 해당했다.

L씨와 H약품은 '매월 말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그 달치 구입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 7억여원, 의료급여비용 4억여원을 각각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B병원이 의약품 실거래가를 속이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지급받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B병원이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약가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B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환급금은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유인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개별 약품대금을 할인할 경우 복지부 고가가가 원가에 대비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에 따라 할인율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개별 사정을 무시하고 매월 일정비율 금액을 환급해 준 것은 통상적인 할인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다른 가능한 억제 수단을 적용할 수도 있고, 환급금 상당을 의약품 가격 상한가 고시에 반영하거나 그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의료법을 개정, 의료인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법인의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런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약품 공급계약을 약품가격 부분에 대한 감액 합의로 수정 해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환급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돈은 H약품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대금을 일괄 할인해 준 것이고, 이는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B병원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B병원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B병원 이사장 L씨는 H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공소제기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것은 L씨 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19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B병원 이사장은 모든 처분과 처벌을 피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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