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임산부 사망 원인 동물실험 이달 중순 발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3 09:27:22

CDC, 인체 소견과 동일시 가습기살균제품 강제수거 등 조치

임산부 사망으로 이어진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규명을 위한 동물실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일 "가습기 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이 이달 중순경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총 3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독성 실험에 착수했다.

현재 일부 동물에서 호흡 이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나 1차 부검 결과,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의 병리소견과 동일한 소견인지 여부를 확인 중인 상태이다.

또한 부검결과가 정상이더라도 2차 부검까지 진행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본부측은 부검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이 전문가 검토 결과 확정되면,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수거 등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등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