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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살신성인 실천한 의사상자 7명 선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6 19:14:51

의사자 2억원-의상자 등급별 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를 몸소 실천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익사, 폭행, 수해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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