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가인하, 참조가격·총액계약 전 기회 주는 것"

이석준
발행날짜: 2011-11-08 14:48:50

복지부 류양지 과장 "리베이트 안하는 제약 이익 보게 될 것"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8일 "약값 일괄인하는 오히려 제약업계에 기회를 준 것이다. 결국에는 참조가격, 총액계약 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4월 적용되는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궁극적으로 참조가격제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밑그림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열린 '2011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다.

그는 먼저 제약업계 현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약값 일괄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제약산업은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가 제네릭 사용률이 높다. 약가인하로 고가 복제약을 가진 회사들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동안 특수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약가인하는 제약기업들이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다. 궁극적으로는 참조가격제나 총액계약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반값약'으로 불리는 정부 추진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암시한 것이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또 총액계약제는 의료보험조직이 의사단체와 총액으로 계약을 맺어 계약액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어 제약계가 갖는 약값 일괄인하에 대한 대표적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류 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의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의약품은 한 번에 인하되지 않는다. 최종 시점은 오는 2014년 4월 이후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류 과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 어렵겠지만 (협조하면) 결국에는 리베이트 안하는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