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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건강검진 안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30 06:37:45

감사원 지적 따라 자치단체 단속 움직임…불이익 주의

방사선사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병·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9일 시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방사선사에 대한 건강진단 유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등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관할 시군보건소에서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긴급 공지했다고 한다"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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