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삭감된 것도 분한데 심판청구 늑장 결정 못참아!"

안창욱
발행날짜: 2011-12-31 07:46:33

L원장, 분쟁조정위 상대 부작위위법 소송…법원 각하

요양급여비용 삭감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한 개원의가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소를 각하했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영상의학과 L원장은 지난해 3월 심평원이 흉부 CT 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L원장은 두달 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문제는 심판청구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는 올해 7월에서야 기각 결정을 한 후 한 달 후 결정서를 L원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L원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원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올해 7월 심판청구를 기각한 후 그 다음 달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결정 지연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해 이 사건 소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가 결정기간을 도과한 것은 심판청구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그 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