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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의사 골프 접대중 영맨 사망 조작 안했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2-01-14 07:10:06

사고 직후 "개인적 사건" 일축하더니 판결 나자 입장 선회

사노피 아벤티스는 휴일 자사 직원이 의사 접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2010년 7월 11일 새벽 5시 30분께 부산 지역 영업 사원으로 일하던 사노피 강 모씨가 부산백병원 홍 모 교수를 태우고 골프장으로 가다가 차량이 뒤집혀 강씨가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이때 홍 교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제약사와 교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골프 접대를 하러 가는 길은 아니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양측 모두 업무상 만남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

이런 주장에 근거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연관성 없다"고 결론내리며 유족이 요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등은 '사노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경위를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다', '업무상 재해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을 걸었다.

유족 측은 "휴일이지만 골프 접대를 하러가는 길이었고 이것은 제약계의 영업상 관행"이라며 업무상 재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법원은 "강씨는 휴일 새벽에도 홍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사노피는 이 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노피는 일단 이번 사건의 판결은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으로 회사는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사는 당시 파악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사고 경위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 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자료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했고 결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사노피는 "당사 직원이 사망한 불행한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제약 기업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영업 관행을 실천하고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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