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마련 "인건비 감당 못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2-01 06:50:34

정신의료기관협회, 회원병원 전달 "경영 정상화 위해 불가피"

정신과 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차등 지급된 이후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정신병원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지역별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지역별 정신과 전문의 연봉가이드라인을 마련, 회원 정신병원에 일제히 전달했다.

이같은 지역별 연봉가이드라인은 정신과 전문의와 연봉 계약을 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전국 정신병원의 의견 수렴을 거처 연봉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정신병원 관계자는 31일 "2008년부터 입원환자 대비 정신과 전문의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를 차등화한 이후 의사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의사 인건비는 급등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일당정액수가는 3년째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어 정신병원들은 그야말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도 정신과 전문의 연봉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하면서 적정성평가 항목에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를 반영하자 정신병원들이 의사 충원에 나서면서 연봉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10월 일부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평균 연봉(gross income)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2억 6천만원 이상이었다. 연봉이 3억원을 웃도는 정신병원도 있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들이 비수도권 정신병원들을 기피하면서 연봉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태다.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전국 9개 권역별 연봉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봉가이드라인은 단지 참고용에 불과해 정신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 개선 및 현실화 등 근본처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상당수 정신병원들은 심평원 적정성평가가 전문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자 이에 반발해 2011년도 정신과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시설, 구조 부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