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업계, 약가소송 닻 올랐다…7일 '스타트'

이석준
발행날짜: 2012-03-06 09:29:08

이사장사 일성신약 주축…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에 집중

#i1#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윤석근 사장) 등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 약가인하 정책에 법적 소송으로 맞선다.

제약업계의 소송 착수 얘기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두됐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소송 일시는 오는 7일(내일)이다.

소송 목적은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핵심이다.

업체는 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과 몇 곳의 상위제약사 등 5곳 안팎이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통상 2~3주 후 결과가 나온다.

때문에 7일 일부 제약사들의 소송을 기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