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27일 오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해 영상장비 수가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병원협회는 이에 질세자 이날 오후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심평원은 이날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영상진단장비의 품질 관리제도,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감안한 수가 책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달 발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장비수가는 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장비의 가격, 감가상각 기간, 가동률(촬영횟수)을 적용해 산출하지만 장비 사용기간이나 성능 등 품질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촬영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의료장비 관리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의 영상진단장비 품질 관리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그러자 병협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병협 병원경영연구원은 이날 오후 '특수의료장비 운영 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책임연구자 신현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는 CT, MRI, Mammography(유방촬영장치), PET/PET-CT, 혈관조영장치, C-Arm, 방사선치료장비 등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CT, MRI, Mammography 정도관리 소용비용은 기기당 40만~60만원으로 연간 수백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지만 특수의료장비 확대에 따라 수천만원의 정도관리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경영연구원은 "품질정도관리 대상 증가로 비용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해 관리운영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원경영연구원은 2010년, 2011년 CT, MRI, Mammography 등의 수가가 계속 단계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병원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기전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영상품질관리료 신설 □특수의료장비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보상 □장비 성능에 따른 인센티브 □품질관리와 연계된 보험수가 급여기준 확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많이 촬영하는 장비의 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경영연구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를 잘 실행하는 병원은 보험가산율을 적용해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품질관리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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