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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된 줄 모르고 진료한 원장 결국 면허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11 12:00:21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자신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도 모르고 진료하던 원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정형외과의원을 개원중인 김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 처분기간 변경이행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2000년 7월 김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개월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최모 간호조무사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행정처분 통지서가 날라온 것을 모른 채 계속 진료를 하다 지난해 5월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간호조무사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지난해 3월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처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항변했다.

또 그는 "원고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라는 가중처분을 예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복지부의 처분 기간을 장래의 2개월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항고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2010년 7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김 원장으로서는 그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소가 제기됨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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