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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27 09:53:20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인용…복지부 상고 여부 관심

병원계가 CT, MRI, PET 수가 인하 취소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복지부가 지난해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한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영상장비수가를 인하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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