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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투여 무관한 임상연구 IRB 심의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04 14:51:39

생명윤리위원회, 의과학계 20명 위촉…줄기세포 연구는 심의

세포와 혈액 등 인간 대상 연구에 윤리기준을 마련할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성덕 위원장.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호선된 위원은 의사협회 박호진 중앙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성균관의대 손진희 교수, 연세의료원 이철 의무부총장,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 의학한림원 조승열 회장 및 서울대 노정혜 교수 등 7명이 과학계 대표로 위촉됐다.

윤리계에서는 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울산의대 교수)과 법무법인 대튝아주 박국수 변호사(부위원장), 생명윤리학회 손영수 부회장(제주의대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양균 교수 등으로 구성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모 교수,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민 교수 등도 포함됐다.

당연직으로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교육과학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권재진 장관,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 법제처 정선태 처장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년 2월 시행)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기관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이날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법적 정의와 IRB 심의 면제 범위, 공용IRB 등 하위법령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IRB 심의 면제 범위는 ▲약물투여, 혈액체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단순 측정 및 관찰 장비 활용 연구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은 연구 ▲기존 자료나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연구 등이다.

또한 잔여배아 및 배아줄기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사항도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의료기관, 바이오벤처기업 등의 자율적 연구윤리 확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병원 정형민 교수는 이날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2009년 5월 승인)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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