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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건정심 탈퇴해도 30일 포괄수가 처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5 14:33:30

소위원회 재논의 취소…영상수가 재인하안과 동시 상정 유력

포괄수가(DRG) 고시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곧바로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협회가 건정심 소위원회 불참을 공식 통보해 오는 30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이 재상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은 24일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하며 퇴장한 의협을 감안해 소위원회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개최는 의협 참여를 전제한 건정심 결정인 만큼 소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30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수가 재인하 안건과 관련, "보험급여과에서 건정심 상정여부를 논의 중에 있어 다음주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과 영상수가 재인하 모두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주 건정심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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