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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개원한 국회, 보장성 강화 선심 법안 봇물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04 11:24:11

여야, 서민층 건보 지원 확대 초점…DUR 의무화 등도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심성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4일(오전)까지 접수된 제19대 여야 의원의 제출 법안 중 보건의료 관련 개정 법률안 대부분이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한 치매관리법 개정안(6월 27일)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의 경우, 35세 이상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6월 13일)을 발의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인공수정 등 고가의 불임 치료행위의 급여화를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6월 22일)을 제출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압박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도 줄을 이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7월 2일)을 발의한 상태이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간 의약품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의약품 점검 등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구축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6월 20일)을 재발의하고 나섰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6월 15일)과 류지영 의원(6월 1일)은 폐구균 과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 간염 등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접수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박은숙 의원과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와 기금 설치 등을 담은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같은 날(6월 22일)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노인 틀니 급여화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5월 30일)을 제출했다.

야당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법안이 법제화 될지 미지수"라면서 "의료계 권익을 위한 법안도 일부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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