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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왜 안줘!" 전공의, 대학병원에 소송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17 06:30:21

최모씨, 대전지법에 소장 접수…"값싼 인력으로 악용 제동"

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가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정당하게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부각되면서 전공의 노조 복원, 병원 신임평가위원회 이관 등의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소송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최모 씨는 대전지방법원에 최근 자신이 근무하던 K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로서 각종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최 씨는 이 병원에서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다 그만뒀다. 그는 이 기간 동안 3297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최 씨는 그러나 전공의로 일하던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연장, 야간, 휴일(연장) 근로를 포함해 4500여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근로자의 날과 지방선거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관련된 교육은 일주일 한 시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임금약정에 있다. 병원측은 전공의와 야간, 휴일근무 수당까지 포함하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씨 측은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포괄임금약정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도 관심사다.

최 씨는 "수련병원은 병원 경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해서 전공의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부족하고 수련보다 각종 병원 잡일에 활용하는 값싼 의사인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공의 특히 인턴을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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