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응급의료기관 못해!" 지방병원 반납사태 가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09 06:28:28

응당법 시행후 10여곳 자진철회…전문의 배치 부담 작용

당직전문의 온콜 의무화(일명 응당법)가 시행되자마자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응당법 시행 후 지방 중소병원 10곳 미만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복지부에 접수됐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지정 반납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진료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당직전문의 배치의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및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 반납과 지정 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행정처분 유예 3개월이 결정되기 이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것 같다"면서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된 이상 반납 자체를 번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병원 수와 정확한 반납 사유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상위 80%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간 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억 9천 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9천 만원 등의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 응급환자 치료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권역 및 지역센터 3만 5700원, 지역기관 1만 7570원)도 청구할 수 없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