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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반대…억울한 희생자 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22 11:25:16

의협, 이언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입장 표명…"대안은 면허국 신설"

[메디칼타임즈=]
의협 송형곤 대변인
살인과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송형곤)는 2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4일 살인과 시신유기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형사처벌 결과 건건이 의사면허에 대한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면허 정지는 생계를 박탈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다만 대안으로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대변인은 "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 및 법안 철회 요구를 개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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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 2012.08.23 07:47:58

    제목부터 왜곡
    그 넓고 깊은 의학의 광범위한 영역을 달랑 한 가지 팩트가 전체 의학을 대변하는 양 제목부터가 \'양-한방 천재들의 끝장 대결\'이라니 제목부터가 일반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왜곡시킬 것이다.

  • 닥터지바고 2012.08.22 08:53:52

    \'협진\'이란 용어의 왜곡
    孔子는 論語에서 \'必也正名乎\'즉 명칭과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환자를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한다는 말은 잘못되게 사용되고 일반인을 현혹시키는 왜곡된 용어이다.

    왜냐 하면 같은 환자 같은 질병을 두고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성립된 이질적인 의사와 한의사 간에 협진이란 성립될 수 없고 이런 데 협진이란 용어를 붙이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협진이란 용어는 같은 현대의학적 이론을 갖춘 의사와 의사들 간에, 같은 한의학적이론을 갖춘 한의사와 한의사들 간에 할 때만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안타깝게도 일부 이익집단이 협진이란 용어를 들고 나와 자신들의 수명연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협진이란 용어를 교묘히 왜곡하여-의료이원화제도를 고착시키고 현대의학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일반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기 작금의 현실이다. 거기다가 보건복지부는 그들의 둘러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더욱 분개할 노릇이다.

    *반문하건데 30여년을 협진해 온 경희대학병원은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되어 전국 환자들이 몰려드는 병원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겟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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