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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소유예 우습게 보다가 의사면허정지 다반사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15 08:54:36

'별 일 있겠어?' 했더니 느닷없이 행정처분…뒤늦게 후회

기소유예, 벌금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몇년 전 사무장병원에서 개설원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 씨.

그런데 지난 3월 느닷없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에 처한다는 사전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부랴부랴 이의신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행스럽게 소송에서 승소했다. 검찰이 기소유예처분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김 씨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모두 폐기하면서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이모 원장.

이 원장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벌금 몇푼 내고 말자'고 생각한 것이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벌금형을 근거로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리자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씨 측 변호사는 "실제 6시간 입원치료를 한 환자들도 다수 있었지만 가볍게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위청구액과 비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검찰의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1/2 경감하지만 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환기시켰다.

법무법인 로앰의 김연희 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기소유예를 가볍게 생각해 넘겼다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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