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 수집 가능…열람은 조심"

발행날짜: 2012-09-18 12:00:05

복지부-행안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특성을 파고들어서 병의원급에서 이해하기 쉽게 법에 대해 안내하는 해설서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인사, 노무분야 가이드라인에 이어 두번째다. 행안부는 교육기관, 금융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준비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행안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담당자가 참여해 4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및 관련사례 등이 들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 보유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정보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가족, 대리인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진료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할 때는 대기실 등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진료실에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달 중 관련 협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가이드라인을 전파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