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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나오면 장부 없다 할건가요?"

김수재 대표
발행날짜: 2012-09-19 12:10:08

김재수 한국자산관리그룹 대표

세무컨설팅은 주로 개인 병의원 원장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컨설팅은 오히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두 가지 컨셉으로 세무컨설팅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보험을 판매하면서 세무컨설팅을 곁들이는 방식과 다른 한 종류는 전자차트 방식으로 자료를 외부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설팅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보험사와 연계되어 상품판매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 상품 판매시장이 아무래도 포화상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컨셉을 통하여 고액 자산가시장(의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와 같은 세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세무컨설팅을 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S사의 경우 현재 한국 세무사회로부터 경고를 받으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에 대한 걱정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원장들이 걱정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한 이유이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장들 상호간에 설왕설래하실 뿐 명확한 정보는 없다는 것이 세무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 대부분이 아무래도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비보험 진료 병원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조차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주변지역의 평균과 유사하게 신고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을 뿐 비율만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컨설팅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예전에 개발된 Excel을 이용하여 세무 관리를 하고, 비용을 예측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이 아닌 경영 컨설팅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컨설팅이라는 것은 세무에 대한 자격이 없으면 상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통하여 원장들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계상되는 계정과목들에 대하여 사전에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많은 원장들이 연말이 되어서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일괄처리하고, 비용에 대한 부족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시지만 연초부터 관리가 잘 된 병원의 경우에는 연말에 큰 걱정없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측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경영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컨셉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자차트에 대한 부분과 웹으로 관리되는 CRM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PC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원장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차트에 대한 관리를 웹으로 하고자 하며, 병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서도 환자 수납 내역을 웹에다가 정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병원에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조사 등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내놓아야 할 자료 한 가지도 없이 "우리는 장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실 건가요?

웹으로 관리가 되는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원장들께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한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걸리지 않는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세무컨설팅 업체들의 잘못된 컨설팅 문화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세무적인 일정을 통해서 원장들이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병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액을 노출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국세청에서 매출 규모를 파악하지만 병원의 수입은 면세수입이므로 노출되는 금액은 카드결제 금액과 보험수입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병원의 특성상(부가세 매출이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등 포함) 매출의 흐름에 대한 사전 신고를 위한 작업이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고시기가 다가왔을 때의 분주함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대부분 경영 컨설팅을 정확하게 받고 계시는 원장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이미 사업장 현황신고를 어떻게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마쳐두고 계십니다.

5,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신고이므로 매우 중요한 신고가 됩니다. 매출대비 비용이 많은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계정과목들에 의하여 또는 과다계상한 계정과목들에 대하여 추후에 불인정을 받고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세무사들이 매월 병원 지출 영수증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의아하게도 5~6개월만에 한번씩 정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장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세무사들에 대하여 경영적인 우위를 가지고 병원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장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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