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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희국 의원 "가을턴, 수련후 6개월 방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7 17:57:52

8월 종료 후 다음해 1월 전문의 시험 가능 "융통성 발휘해야"

가을에 임용된 전공의를 위해 전문의 시험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가을에 임용되는 레지던트 의료인력이 수련종료 후에도 전문의 시험을 위해 6개월간 방치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밝혔다.

매년 9월에 임용되는 레지던트(일명 가을턴)는 정원 미달이나 사직 등 결원이 생긴 수련병원을 위한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을에 임용된 레지던트는 2008년 113명, 2009년 94명, 2010년 113명, 2011년 104명, 2012년 120명 등이다.

이들은 9월에 임용돼 4년 뒤 8월 수련과정이 종료되나, 전문의 시험은 다음해 1월에 볼 수 있어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한다.

김희국 의원은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6개월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전문의 시험을 바로 치룰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가을턴의 전문의 시험 기회를 주고 남은 기간 이수 후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8월 수련종료 되는 가을턴은 다음해 전문의시험이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원했고, 3월부터 수련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희국 의원은 "우수인력을 6개월간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적 규제보다 국가적으로 유익하고 형평성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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