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인에 대한 처분 규정 신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분 규정 신설은 장관 재량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민 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주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남윤 의원은 처벌규정 신설 근거로 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병의원을 내원한 환자 10명 중 8명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발급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 의료법에는 처방전 2매 미발행 관련 별도 처분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의료법(제1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에는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자격정지 1개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급은 의료법 사항이지만 처분규정은 장관 재량인 행정처분 규칙인 만큼 국회 입법절차와 무관하게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이 국감에서 답변한 만큼 처분 규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분 기준에 2매 미발급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면 된다"면서 "다만, 현 자격정지 처분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2매 미발급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원급 상당수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처분 신설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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