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 행정처분 신설 '급물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0 06:59:06

복지부, 의료관계처분규칙 개정 검토…개원가 강력 반발 예고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인에 대한 처분 규정 신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분 규정 신설은 장관 재량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민 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주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남윤 의원은 처벌규정 신설 근거로 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병의원을 내원한 환자 10명 중 8명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발급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 의료법에는 처방전 2매 미발행 관련 별도 처분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의료법(제1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에는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자격정지 1개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급은 의료법 사항이지만 처분규정은 장관 재량인 행정처분 규칙인 만큼 국회 입법절차와 무관하게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이 국감에서 답변한 만큼 처분 규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분 기준에 2매 미발급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면 된다"면서 "다만, 현 자격정지 처분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2매 미발급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원급 상당수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처분 신설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