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김명연 의원 "보육교사 검진 미준수해도 인증"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5 14:46:14

어린이집 인증기준 지적 "지자체 미보고시 패널티 부과해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보육교사의 건강검진 항목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항목 중 보육교사의 정기 건강검진이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울산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건강검진과 비상대피시설 기준 등이 모두 기준 미달에도 총정 77.89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기본사항 확인, 현장관찰, 심의위원회 등 항목별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된 사례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은 "영유아의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정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