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임채민 장관 "내년부터 청구실명제 실시하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24 12:26:13

관련 시행규칙 개정 논란 예고…"의료계 협조 위해 대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청구실명제(진료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구실명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병원들의 의료인력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청구실명제는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진료한 의사, 조제한 약사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청구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료인의 전문성, 책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임 장관은 "의료계 협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