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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초음파 급여 강행…의원 수가인상 유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5 19:30:14

건정심, 의협 참여 촉구 결의…한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결

복지부는 25일 손건익 차관(가운데) 주재 아래 내년도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유보하고 보장성 확대 등을 의결했다.
내년 10월부터 암 등 중증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의사협회 참여를 촉구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와 보장성 확대계획, 건강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

먼저, 수가결렬에 따른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의협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인상률 결정을 연말까지 잠점 유보했다.

치협은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비급여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했다.

앞서 공단은 의원급 2.4% 인상(의협 요구안 3.6%)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초음파 급여화는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을 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초음파 건당 급여 수가와 연간 검사 제한 횟수 등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10월 시행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암 등 3개 질환 환자 100만명(산정특례 본인부담 5~10%)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급여 수가와 검사 횟수가 미정인 상태에서 나온 추계라는 점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암 환자 등 중증환자가 집중된 대형병원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와 가입자단체 측 모습. 의협은 불참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치료용 한약(첩약) 급여화(소요예산 연간 2천억원)를 위한 3년간의 시범사업도 결정했다.

노인과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대표상병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를 참여시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치료용 한약의 표준화를 도출한다는 입장이나, 한약의 치료효과를 대한 직역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넥사바 등 항암제 본인부담률 인하(1월, 연간 소요재정 1100억원) ▲소아 구순구개열 보험적용(4월, 430억원) ▲결핵진단검사(4월, 110억원) ▲치석제거(7월, 2300억원) ▲부분틀니(7월, 600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10월, 100억원) 등 2013년 보장성 확대 항목 및 보험료 1.6% 인상을 의결했다.
건정심 결의문 전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금일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의원에 대한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불참으로 결국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 결정 구조는 우선 공단과 관련 협회가 다음 연도 환산지수를 협의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정심이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다.

건정심은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지난 '12년 10월 19일 제29차 전체회의 및 22일(제5차), 23일(제6차), 24일(제7차) 소위원회에 의협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으나, 끝내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2년 5월 24일에 현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건정심에는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으며, 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도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 건정심 구조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임(법 제4조 제4항)

오늘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의 결정을 유보키로 하였다.

건정심 위원 일동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계속 불참 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하여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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